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과 관련해 중대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뒤, 민주당이 ‘대법원 개조(改造)’ 입법을 쏟아내고 있다. 법원조직법을 개정해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30명으로 대폭 늘리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후보와 가까운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법안을 냈고, 급기야 비(非)법조인도 대거 대법관에 임명될 수 있게 함으로써 ‘김어준 대법관 만들기법’(박범계 의원 대표 발의)이라는 우려까지 불렀다.
대선을 앞두고 여론 역풍에 직면한 이 후보는 지난 25일 “민주당이나 제 입장이 아니며 당내에도 자중하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민주당 선대위도 26일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법안과 대법관 100명 확대 법안 철회를 박범계·장경태 의원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후보는 대법관 증원 문제에 대해선 “대법관 당사자 외엔 대체적으로 원하는 현안”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 발언의 취지는 ‘대선에 불리하니 대선 이후에 논의할 문제’라는 의미로 비친다. 대법관 증원 문제가 오랫동안 논의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어느 정부에서 대법관이 임명되느냐에 따라 정치적 성향이 크게 엇갈리는 게 현실이다. 그만큼 특정 정부에서 대법관 임명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 법안을 보면, 대법관을 1년 후와 2년 후에 8명씩 증원하자는 내용도 있다. 다음 대통령 임기 초반에 16명을 임명하게 된다.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만큼, 임기 2년이 남은 조희대 현 대법원장의 제청권에도 한계가 있다. 특검 수사 등도 겁박하기 시작했다. 게다가 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을 보유하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는 대법관 후보에 대해서는 임명 동의안을 부결시키면 그만이다. 대법원을 정치적으로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럴 경우 사법권 독립과 삼권분립은 무너진다. 이 후보는 대선 이후에도 그런 일은 없을 것임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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