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한 남용… 효력금지” 판결

 

“대통령 아닌 의회에 과세권한

법 위반한 관세시행 영구 금지”

 

백악관 “사법 쿠데타”… 항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이 대통령 권한을 넘어 위법하게 이뤄져 취소해야 한다는 미 연방법원 판단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건 것으로, 백악관은 “사법 쿠데타”라며 항소했다.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은 28일(현지시간) 재판부 3인 전원 일치 의견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세계 185개 국가 및 지역에 부과한 상호관세의 발효를 차단하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전 세계적인 보복적 관세 명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관세를 통한 수입 규제 권한 범위를 초과한다”며 “관세 명령은 취소되며, 그 효력은 영구히 금지된다”고 판결했다. 동시에 지금까지 징수한 관세도 취소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달 미국 소재 5개 기업이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권한 없이 관세를 부과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미국에서는 이 소송을 포함해 총 7건의 상호관세 관련 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법원은 이번 판결이 소송 원고 외에 다른 당사자들에게도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한국에 부과되던 상호관세 중 기본관세 10%는 철폐된다. 다만 철강·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는 유지된다.

백악관은 이번 판결에 “고삐 풀린 사법 쿠데타”라고 반발하며 즉각 항소했다.

황혜진 기자
황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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