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관세는 유지돼 동향 주시
미국 사법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에 급제동을 걸면서 각국의 대미 관세 협상에 중대 변수가 생겼다. 다만, 아직 1심 판결이 나온 것에 불과하고 상호관세를 제외하고도 품목 관세를 비롯해 양국 경제 협력 등 다양한 대미 통상 현안이 남아 있어 통상 당국과 수출 업계는 최종 재판 결과를 주시하는 등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29일 미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에 제동을 건 것에 대해 “이제 1심 판결이 나온 것”이라며 “백악관도 항소하기로 했으니 향후 재판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통상 당국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무역확장법에 따라 부과된 자동차, 철강 등의 품목 관세는 해당하지 않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자동차와 철강에 25%라는 일률적인 품목 관세를 부과하고 대미 무역흑자 규모에 따라 각기 다른 상호관세율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국은 기본상호관세 10%에 국별 상호관세율 15% 등 25%의 상호관세가 부과됐으나 오는 7월 8일까지 국별 상호관세율은 유예된 상태다.
이 가운데 일률적으로 부과된 품목 관세보다 국가별로 다르게 책정된 상호관세율이 한국의 수출 경쟁력에 더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 한국 상호관세율은 25%로 대미 수출 경쟁국·지역인 일본(24%), 유럽연합(EU·20%)보다 높다. 또, 한국의 해외 생산 기지인 베트남(46%) 등에도 고율의 상호관세가 책정된 상태다. 그러나 각종 관세가 없을 경우 한·미 양국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거의 모든 공산품에 서로 관세를 매기지 않고 있다. 대미 수입품 전체로 보면 평균 관세율은 지난해 기준 0.79% 정도로, 환급까지 고려하면 이보다 더 낮다.
국내 산업계도 대미 관세장벽이 낮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과 함께 여전히 품목 관세 등이 남아 있는 만큼 미국 현지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최근 미국의 무역 관련 정책들이 수시로 바뀌고 있는 만큼 미 법원의 이번 판단으로 불확실성은 더 커졌다는 반응이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이번 미 법원 판단이 국내 산업계의 대미 수출 전략에 즉각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준희 기자, 이근홍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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