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뉴토끼’ · 영화 ‘누누티비’

불법복제 산업피해 총4465억

 

적발해도 솜방망이 처벌 여전

‘저작권법 개정안’ 잇단 발의

웹툰·게임·드라마 등 ‘K-콘텐츠’ 불법 유통에 따른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관련 처벌 규정이 미약한 탓에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오랜 기간 콘텐츠를 불법 복제·유통하면서 막대한 이득을 얻어도 이를 환수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업계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일 웹툰·게임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국회에서는 콘텐츠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 2월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콘텐츠 불법 사이트 운영자와 링크 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책임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3배까지 늘리는 내용이 담긴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23년에는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같은 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또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작재산권을 침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규정을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는 법안을 냈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도 저작권 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최대 5배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처럼 정치권에서 콘텐츠 저작권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움직임이 활발한 이유는 불법 복제·유통업자들의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창작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웹툰 불법 복제에 따른 산업 피해 규모를 추산한 결과 2023년 기준 약 446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022년에 비해 무려 533억 원이나 늘어난 규모다. 최근 국내 대표 불법 웹툰 사이트인 ‘뉴토끼’ 운영자가 일본으로 귀화하면서 수사가 사실상 중단돼 업계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또 저작권 침해 규모만 5조 원으로 추산되는 불법 사이트 ‘누누티비’ 운영자는 최근 징역 3년에 추징금 7억 원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누누티비는 불법 광고로 최소 333억 원의 부당 이익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이 발간한 ‘2024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불법 복제물 이용률은 19.1%로, 국민 5명당 1명꼴이 여전히 불법 복제물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호준 기자
김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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