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adership

 

‘재판관 중에서 임명’ 규정할 뿐

임기언급 없어 대부분 1년미만

민주, 자동연장법안 발의하기도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17일 이후 ‘헌법재판소장’ 부재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물론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헌재는 ‘권한대행’ 체제로 움직였다.

이 같은 불안정한 체제는 헌법재판소법에 대한 개정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2023년 10월 윤 전 대통령은 새 헌재소장으로 이종석(64·사법연수원 15기) 전 헌법재판소장을 지명했는데, 당시에도 이 전 소장의 임기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당시 이 전 소장의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잔여 임기는 11개월이었다. 소장으로 활동할 임기가 1년이 채 되지 않는 점 때문에 헌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소장으로 임명되면 임기를 새로 시작해야 하는 것인지가 논란이 됐다.

현재 헌재법은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하지 않고 있다. 헌재법은 헌법재판관 정년을 70세, 임기를 6년으로 정하고 연임을 허용하고 있다. 반면 헌재소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만 규정할 뿐 임기 관련 규정은 없다. 이로 인해 이 전 소장은 재판관으로서 6년 임기를 채웠지만, 소장으로 일한 기간은 322일에 불과했다. 300일간 재임한 이진성 전 소장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임기가 짧은 셈이다.

헌재소장 임기 관련 논란은 2006년 전효숙(74·7기) 당시 헌재소장 후보자를 두고서도 불거진 바 있다. 헌법 제111조 4항은 헌재소장을 ‘재판관 중에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006년 8월 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하는 윤영철 헌재소장 후임으로 전 전 재판관을 지명하면서 6년의 소장 임기를 모두 보장하고자 헌법재판관직을 사퇴하도록 했다. 하지만 ‘임기 연장을 위한 꼼수’란 지적이 일자 결국 지명 자체를 철회했다. 이런 문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3년 박한철(72·13기) 헌재소장,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7년 김이수(72·9기)·이진성(69·10기) 재판관을 각각 소장으로 지명했을 때도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장 임기는 재판관으로서 남은 임기’라는 해석이 현재까지 중론으로 자리 잡았다. 국회가 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이 전 소장의 퇴임을 앞둔 2024년 9월 국민의힘은 이 전 소장을 여당 몫 헌법재판관으로 연임하는 방안을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했지만 당시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반드시 부결시킬 것”이라고 맞섰다.

이와 반대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과정에서는 헌법재판관 공석 사태가 발생할 시 기존 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민주당이 발의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특정 재판관의 임기 연장을 위한 ‘위인설법’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이런 상황에 대해 한 헌법전문가는 “특정 정파의 이익이 아닌 헌법재판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입법부가 제 역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선형 기자
정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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