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3개의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 강행 처리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튿날인 5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등의 내란’ ‘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개입’ ‘순직 (채)해병 수사방해 및 진상규명’ 등을 위한 특검법을 통과시킨다는 것이다. 모두 윤석열 정부 때 일방 처리했다가 대통령의 재의 요구(거부권)와 국회 재표결 부결로 폐기됐던 것이다. 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진상 규명과 ‘내란 종식’을 공약했던 만큼, 이제는 민주당(현재 167석) 단독으로도 통과시킬 수 있고 거부권이란 장벽도 없어졌다.

애초 이들 법안은 예외적·보충적이어야 하는 특검제의 취지, 특검 후보 추천의 중립성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그런데 이번 법안에도 문제 조항들이 대부분 유지됐고, 특검 후보는 모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하도록 했다. 내란 특검의 경우 기왕에 대법원장 추천이었다가 바뀌었다. 파견검사도 40명을 60명으로, 파견 공무원과 특별수사관은 각각 80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4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방 처리했다.

3개 특검법이 현실화하면 파견 검사만 내란(60명)·김건희(40명)·채해병(20명) 등 총 120명이다. 서울중앙지검 평검사(270명)의 절반 규모다. 수사 기간은 내란·김건희 특검이 170일, 채해병 특검은 140일이다. 검찰 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면서, 검사를 대대적으로 수사에 동원하는 자가당착도 심각하다. 무엇보다, 이미 수사가 완료되고 재판 중인 사건들에 대해 특검을 동원해 재수사에 나서는 것은 문재인 정부 초기의 ‘적폐 청산’ 수사의 시즌2로 보일 수도 있다. 이 대통령은 ‘제2 제3의 숨은 내란 세력’을 언급한 바 있어 더욱 그렇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해소를 위해 공직선거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처리 시기를 재고 있고, 대법관 증원법도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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