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곳 중 11곳만 규제안 갖춰
주민 갈등 심화… 표준안 필요
경기 지역에 물류창고들이 난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기 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물류창고’ 허가기준과 관련, 제각각으로 규제를 적용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물류창고 건립 허가 기준을 조례로 적용하고 있는 지자체가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에서 조례를 마련하지 않는 지자체에서는 조건이 덜 까다로운 건축법을 적용함으로써 주민들과의 갈등을 자초하고 있다는 것이다.
9일 국토교통부의 ‘연도별 물류창고업 등록현황’에 따르면 경기도에 등록된 물류창고는 지난 2017년 725곳이던 것이 올해 6월 현재 2176개로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도내 31개 시·군 중 11개만 도시계획조례를 통해 물류창고 건립 허가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다. 해당 조례를 갖추고 있는 지자체는 광주·남양주·부천·안성·여주·오산·용인·의왕·이천·평택·화성시 등이다. 나머지 20개 지자체는 이보다 허가 조건이 느슨한 건축법을 적용하고 있다.
현행 건축법에는 물류창고 허가 시 주택가·학교와의 이격 거리나 진입도로 폭 규정이 없다. 반면 지자체의 조례에는 이를 명문화하고 있다. 물류창고 관련 조례가 없는 한 지자체 관계자는 “건축법상 요건만 갖추면 허가를 안 내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때문에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일부 물류창고는 주거지나 학교 인근 등 부적절한 위치에 건축되는가 하면, 화물차 통행량이 늘면서 주민 안전 위협도 문제로 지적된다. 내년에 완공을 앞두고 양주시 고암동에 공사 중인 옥정물류센터의 경우, 옥정신도시 아파트 단지와 근접해 주민과의 갈등을 빚고 있다. 앞서 지난 2020∼2022년에는 의정부시 등 일부 지자체들도 물류창고 허가 시 주택가·학교와의 이격 거리를 고려하지 않아 인근 주민들의 반발을 샀다.
김준석 경기도 물류화물팀장은 “물류창고가 증가하면서 주민 민원도 함께 늘고 있어 체계적으로 입지를 선정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표준조례안을 제작해 시·군에서 활용하도록 하고 권역별 설명회도 개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준구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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