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사법 리스크에 시달린 이재명 대통령이 그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와 관련, 화급한 일은 오는 18일로 재판이 연기된 뒤 9일 또다시 연기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중단시키는 일일 것이다. 대장동 사건의 공판도 오는 24일 열릴 예정이다. 이를 앞두고,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을 재임 중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이 대통령에 의해 공포될 경우, 대장동·백현동·성남FC,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사건 등 진행 중인 5개 재판은 이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중지된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그동안 이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조작 수사에 따른 정치 탄압이라는 주장을 해왔다. 그러나 사법적 판단은 별개의 문제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헌법 제84조의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조항과 맞물린 중대한 사안임에도 공청회나 제대로 된 관련 기관 의견 수렴도 없이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재판 계속’ 의견이 많은 것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이 대통령의 주요 사건 변호를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가 포함된 것도 문제다. 그는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변호를 담당했고,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사건에도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21년 5월 제정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제1조에서 입법 취지를 공직자의 사적 이익 추구 금지와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라는 두 가지를 적시했다. 제8조에서는 고위공직자는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의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 내역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가급적 그런 경우를 피하라는 취지일 것이다. 그러지 않아도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이미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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