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오는 18일 재판 기일 예정됐으나 변경 및 추후 지정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오는 18일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재판 일정을 변경했다.

9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해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이 지난달 1일 전원합의체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고법은 지난달 15일로 첫 공판 기일을 지정했다가 “선거 운동 기간을 공평하게 보장해 달라”는 당시 이 후보 측 요청을 받아들여 한 차례 연기했다.

김무연 기자
김무연

김무연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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