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재판 중지”

 

李정부 사법부 전방위 압박 속

대법원 “담당 재판부 판단사항”

 

민주, 형소법 개정안 추진 의지

야당 등 헌법소원 청구 나설듯

대통령 - 대법원장 ‘악수’

대통령 - 대법원장 ‘악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이 대통령 관련 나머지 4개 형사재판도 줄연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도 추진 중이어서 이 대통령 임기 내 관련 재판이 이뤄지긴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는 9일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을 하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법률가들 사이에서도 불소추특권이 형사재판까지 정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것인지를 놓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 재판부는 기소는 물론 재판정지까지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 셈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가 내린 헌법 84조에 대한 판단이 곧바로 다른 재판부 재판까지 정지시키는 효력을 지닌 것은 아니지만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은 타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오는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 심리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의 속행 공판이 예정돼 있고,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송병훈)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의 공판준비 단계를 진행 중이다.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승한)도 당초 지난달 20일 첫 공판을 열 예정이었지만 대선 이후로 기일을 추후지정했고 별도 기일 지정은 하지 않은 상태다.

앞서 대법원은 국회 답변을 통해 “대선에 당선된 형사피고인에 대해 헌법 제84조를 적용해야 할지 여부는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담당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 상고심 선고 이후 대법관 증원,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 추진 등을 통해 사법부를 전방위 압박하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 재판 진행과 관련해서는 향후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헌법 84조에 대통령 당선 전 진행 중이던 형사재판의 정지까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헌법소원이 청구되면 헌재는 이를 판단해야 한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대통령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경우도 해당 법에 대해 헌법소원이 청구될 수 있다.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헌재 판단을 받을 수 있다. 두 법은 각각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경우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는 내용과 허위사실공표죄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여당은 이날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연기에도 나머지 재판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기류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법원이 개별 재판부 판단에 맡기겠다는 태도로 간다면 곤란하다”며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을 보류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반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사실상 무기한 재판 연기는 결국 사법부가 이 대통령에 대한 눈치 보기를 시작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선형 기자, 정지형 기자
정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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