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 84조는 형사재판 중지 조항 아냐”
서울고법, 18일 예정된 파기환송심 기일 추후 지정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연기한 것을 두고 “스스로 사법부 독립을 꺾은 오늘 결정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헌법 84조는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무관하게 임기 시작 전에 이미 피고인의 신분에서 진행 중이던 형사재판을 중지하라는 조항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법원 독립을 근본적으로 해치는 잘못된 결정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며 “그리고 다른 이 대통령 재판 중인 재판부들은 절대 이러지 말아야 한다. 누구도 헌법 위에 있지 않다는 원칙을 바로 세우지 못하면, 잘못된 나라를 대대로 물려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는 이날 오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사건의 1차 공판기일 일정을 당초 오는 18일에서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
기일 추후 지정(추정)은 재판을 진행할 수 없는 사유가 생겼을 때 예정된 공판기일을 연기하고 추후 다시 지정하기로 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무연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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