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명 요구 글 100개 이상 달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SNS에서 누리꾼과 원색적인 설전을 벌인 이단비(37) 인천시의회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대책위는 이날 서울경찰청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이 시의원이 원색적인 표현의 글을 올리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은 명예훼손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의원은 지난 5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과 관련한 누리꾼 차 모(40)씨의 SNS 글에 “넌 학벌도 안 좋지?ㅋㅋ”라는 댓글을 올린 뒤 말싸움을 벌였다.
차 씨가 “에효 이런 수준 인간이 시의원이라니”라고 하자 이 시의원은 “에효 그래서 10대부터 어떻게 살았길래 그 모양으로 사니”라고 응수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이 시의원은 SNS에서 “결국 논리로는 못 이기는 해충ㅋㅋ”, “괜찮아ㅋㅋ 이죄명 임기 1년이나 가겠니ㅋㅋ잘 지켜봐라ㅋㅋ” 등 댓글을 달면서 다른 누리꾼들과도 설전을 벌였다.
이 시의원은 이후 “수준 낮은 언행을 보여드려 죄송하다”며 사과글을 올렸으나 인천시의회 홈페이지에는 그의 제명을 요구하는 글이 1000개 이상 올라왔다.
대책위는 “피고발인의 매우 부적절한 언행은 공식 사과로 끝낼 수 없는 중대한 사건”이라며 “공무원이 가져야 할 품위를 손상하고 인천 시민을 모욕한 대참사로 어처구니없고 파렴치하다 못해 천인공노할 만행”이라고 주장했다.
김무연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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