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은 사전적으로 ‘위생을 위해 쓰이는 여러 가지 물품’을 의미하지만, 이를 관리하는 위생용품 관리법에서는 ‘보건위생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용품’을 뜻한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일상에서 흔히 위생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커지며 관련 법에서 다루는 위생용품과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여성용 생리대의 경우 흔히 위생용품으로 알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의약외품’으로 분류한다. 다만 기저귀와 팬티라이너는 위생용품으로 분류한다. 또한 다회용 포크·나이프는 식품기구·용기에 해당하고, 일회용 포크·나이프는 위생용품에 포함된다. 가정에서 흔히 쓰는 머그컵은 위생용품에 포함되지 않지만, 일회용 종이컵은 위생용품으로 분류된다.

10일 기준으로 위생용품은 세척제와 헹굼보조제, 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포크·나이프·빨대·종이냅킨 등 19종이다. 14일부터는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가 추가된다.

위생용품 관리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해당 제품들은 공중위생법이나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어린이제품법, 식품위생법 등으로 관리했다. 하지만 수입·제조 단계부터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위생용품 관리법이 시행(2018년 4월)되고, 해당 제품들을 관리하기 시작했다.

일상에서 흔히 쓰이는 제품들로 구성된 만큼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 이후 영업자 및 시장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위생용품 시장은 최근 3년간 약 6.4%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위생용품 국내 제조업체는 1354개소, 수입업체는 1536개소, 위생 물수건 처리업체는 177개소에 달한다. 2023년 기준 국내 생산액은 2조3595억 원, 수입 금액은 4억100만 달러(약 5459억 원)이며, 수입 건수는 1만5532건으로 집계됐다.

정철순 기자
정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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