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한 食·醫·藥, 국민건강 일군다
구강관리용품·문신용 염료, 14일 신규 위생용품 추가
칫솔·치실 등 구강관리용품과
1300만명이 써본 문신용 염료
현재 제재 없이 수입·제조 가능
위생용품 지정되면 식약처 관리
중금속 미생물 안전검사 의무화
관리 강화로 소비자 안전성 제고

일상 속에 매일 사용하는 구강관리용품과 최근 몇 년 새 보편화된 문신용 염료가 14일부터 신규 위생용품으로 추가된다. 구강관리용품은 칫솔과 치간칫솔, 치실, 설태제거기 등이 있는데, 그동안 별도의 안전관리가 없었고 어린이용 제품만 ‘어린이제품 특별법’에 따라 관리했다. 사용자 사이에서는 구강 출혈 등 상황에서 위생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는데, 정부는 안전관리에 특화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생용품으로 관리토록 결정했다. 문신용 염료도 최근 문신 인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인체에 침습해 영구 또는 반영구적으로 유지되는 제품인 만큼 해당 특성을 반영한 안전관리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보편화된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 그간 위생 관리 제도는 미비= 칫솔과 치간칫솔, 치실 등 구강관리용품은 전 국민이 하루 1~3회 이상 사용할 정도다. 문신용 염료는 반영구화장과 타투 인구의 증가로 약 1300만 명이 관련 제품 사용 경험이 있을 만큼 보편화됐다. 그동안 두 제품은 각각 보건복지부의 구강보건법과 환경부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돼 왔는데, 위생 관련 제도가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 컸다. 두 제품군은 별다른 영업 신고 없이 수입이나 제조를 할 수 있었지만, 14일부터는 위생용품 수입업이나 제조업을 신고하고, 중금속·미생물 등 안전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한 후 그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제조해 판매할 수 있다.
구강용품의 경우 2014~2019년 한국소비자원 신고 위해 사례를 보면 ‘체내 위험 이물질’ 29.6%, ‘열상(찢어짐)’ 23.8%, ‘출혈 및 혈종’ 6.2% 등으로 위생과 관련된 위해 사례가 다수를 이뤘다. 문신용 염료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소비자원에 54건의 피해 증상이 접수됐는데 ‘결막염 또는 안구 손상’ 14건,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 12건 등이 다수를 이뤘다.
기존 복지부 소관 자율관리품목이었던 구강관리용품은 구강 상처와 유해물질 용출 등 위해 우려가 제기돼 왔는데도 어린이 사용 치실 등만 ‘어린이제품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정도였다. 문신용 염료는 영업자에 대한 관리는 되지 않고 검사 주기(1회 3년)도 식약처 기준(1회 6개월)보다 길었다. 특히 문신용 염료는 2019~2023년 환경부의 안전성 조사 결과 평균 부적합률이 약 70%에 달했다.
◇제조·수입 관리, 수입 신고·검사 등 위생안전관리제도 도입= 식약처는 두 제품군이 14일부터 신규 위생용품으로 추가되는 만큼 영업자(제조·수입) 관리와 자가품질검사, 수입 신고·검사 등 안전관리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관련 제품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할 방침인데, 판매 목적으로 위생용품을 수입하는 경우 지방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수입 통관 시 지방청 또는 민간 시험·검사기관이 필요한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검사는 구강관리용품의 경우 모다발 유지력 등 물리적 시험과 중금속 등 이화학적 시험이다. 문신용 염료의 경우에는 중금속 등 이화학적 시험과 미생물학적 시험인 무균시험이다. 구강관리용품의 이화학적 시험에는 △납 등 중금속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니트로사민류 및 생성가능물질 시험, 문신용 염료에는 △중금속류 △포름알데히드 △파라벤류 △벤조피렌 등 다환방향족탄화수소 등이 포함된다. 식약처는 해당 시험을 통해 위생용품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비자 안전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두 제품군 모두 위생용품으로 관리되지 않은 탓에 관리 업체 등 정확한 통계 산출은 어렵다. 다만 식약처에 따르면 구강관리용품은 2022년 기준 제조업체 46개소, 수입업체 926개소, 수입 건수는 13만여 건으로 추산된다. 같은 기간 문신용 염료는 제조업체 65개소, 수입업체 61개소, 수입 건수는 2074건으로 추정된다. 해당 제품들이 위생용품으로 편입되는 만큼 당국과 업체 간 소통도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구강관리용품·문신용 염료 영업자들과 간담회·설명회를 개최했다.
식약처는 “2028년까지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를 위생용품 안전관리 체계에 안착시키고 신규 위생용품에 대한 국민 인식도 향상시키겠다”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나 그간 관리가 미흡했던 관련 용품의 안전관리를 체계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철순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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