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팅어·BMW로 도심 도로 ‘드리프트’…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기장 오시리아 관광단지서도 비슷한 폭주 운전 적발
경찰, CCTV 분석·기획 단속 통해 59건 불법 운전 적발
부산=이승륜 기자
부산 도로에서 심야 시간 ‘드리프트’를 즐기는 난폭운전이 이어지자 경찰이 단속을 강화하고 관련자들을 검거해 일부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난폭운전 및 공동위험행위 혐의로 A(20대) 씨와 B(20대)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4월 30일 오전 0시 10분쯤 부산 서구 원양로 감천항 일대 왕복 4차로에서 각각 스팅어, BMW 차량을 운전하며 속도를 급격히 높이고 뒷바퀴를 미끄러뜨리는 방식으로 코너를 도는 ‘드리프트’를 반복했다. 이 과정에서 수차례 도로 중앙선을 침범하고, 도로교통법상 진로 변경 및 유턴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초기에는 범행 차량 영상과 함께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지만 피의자 특정이 어려워 수사가 난항을 겪었다. 이에 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 CCTV 30여 대의 영상을 분석해 차량 번호와 운전자를 확인했고, A 씨와 B 씨를 각각 지난달 23일과 26일 검거했다. 조사 과정에서 이들은 “과거 직장 동료 사이로, 새로 산 차량의 성능을 시험해보려 했다”고 진술했다.
또 지난 5일 밤 11시 50분쯤에는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도로에서 차량 1대가 드리프트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경찰은 해당 운전자를 입건해 수사 중이며, 당시 드리프트 차량 주변에 정차해 있던 차량이 20여 대에 달해 이들 중 상당수가 심야 폭주를 즐긴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장경찰서는 이날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정관읍과 기장읍 일대에서 경찰관 20명을 투입해 난폭운전 단속을 벌였고, 총 59건의 불법 운전 행위를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오토바이 관련 통고처분(신호위반 등) 28건 ▲자동차관리법 위반 2건 ▲무등록 차량 3건 ▲기타 차량 신호위반 등 26건 ▲음주운전 3건 등이었다. 이 중 번호판이 없는 무등록 오토바이 운전자와 자동차관리법 위반자는 형사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문화를 어지럽히는 난폭운전, 보복운전, 공동위험행위 등 차량 범죄를 엄정히 단속하고 수사할 계획”이라며 “시민 제보와 영상자료가 단속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안전신문고나 경찰서 방문 등을 통해 적극 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륜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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