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규 씨. 뉴시스
이경규 씨. 뉴시스

방송인 이경규 씨가 약물 복용 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물일지라도 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서울 서대문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물일지라도 그 영향으로 운전을 못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는 운전하면 안 된다는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관련 규정이 있다”며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여부는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인지’가 기준”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는 입건 전 조사 단계”라며 “본인이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방범카메라 영상과 관련자 진술을 바탕으로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했다는 이 씨 주장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씨는 전날 오후 2시쯤 강남구의 한 주차장에 주차 관리 요원의 실수로 자신의 차와 차종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이동하다, 차량 절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약물 간이 시약 검사를 받았다. 해당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경찰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이 씨에 대한 내사에 나섰다.

다만 이 씨는 이날 문화일보와 전화 통화에서 “소변 검사를 했는데 한 줄이 뜨더라. 민감한 약이어서 평소 공황장애 약봉투를 갖고 다닌다. ‘이런 처방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준 후 귀가했는데, 몸이 아픈 사람에게 ‘약물을 했다’고 표현하는 게 어디 있냐?”고 성토했다.

임정환 기자
임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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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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