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 이어 대장동 재판 기일 공판도 무기한 연기됐다. 재판부는 “헌법 84조에 따라 추후 지정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의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한다고 밝혔다. 헌법 84조에 따른 것이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일 추후 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연기·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법원은 다만 이 재판의 공동 피고인으로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민주당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기일은 다음달 15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의 공판기일은 애초 지난달 13일과 27일로 예정됐었지만, 재판부가 이 대통령 측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6·3 대통령 선거 이후인 오는 24일 오전 10시30분으로 재지정한 바 있다.
앞선 9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도 당초 18일 열릴 예정이었던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1차 공판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임정환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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