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캡처
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캡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 이어 대장동 재판 기일 공판도 무기한 연기됐다. 재판부는 “헌법 84조에 따라 추후 지정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의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한다고 밝혔다. 헌법 84조에 따른 것이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일 추후 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연기·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법원은 다만 이 재판의 공동 피고인으로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민주당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기일은 다음달 15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의 공판기일은 애초 지난달 13일과 27일로 예정됐었지만, 재판부가 이 대통령 측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6·3 대통령 선거 이후인 오는 24일 오전 10시30분으로 재지정한 바 있다.

앞선 9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도 당초 18일 열릴 예정이었던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1차 공판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임정환 기자
임정환

임정환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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