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형사재판 무기한 연기의 근거가 된 헌법84조에 대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됐다. 헌법 84조 논란이 터진 이후 접수된 첫 헌법소원 사건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9일 일반인이 평등권 침해를 주장하며 청구한 헌법 84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지정 재판부에 배당해 심리 중이다. 지난 9일은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가 헌법 84조를 이유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을 추후지정한 날이다.

논란이 된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이 중 문제가 되는 부분은 ‘소추(訴追)’의 의미다. 법조계에선 ‘소추’가 검사의 공소제기 및 모든 사법절차를 포함한다는 해석이 중론이다. 즉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이미 진행 중인 재판 역시 중지돼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형사상 소추의 의미는 검사의 기소로만 봐야한다는 시각도 있다. 이 해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5개 형사재판은 당선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진행돼야 한다.

다만 헌법소원이 접수됐다고 해서 헌재가 해당 조항의 해석을 반드시 내는 것은 아니다. 당사자 적격성이 없거나 심판 대상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건을 각하할 가능성도 있다. 반면 재판부가 사건을 전원재판부로 회부할 경우 헌법 84조에 대한 판단을 처음으로 내리게 된다. 헌법소원 사건의 평균 심리 기간은 약 2년인 만큼 헌재가 해당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더라도 결정을 내리기 까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이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비리·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 역시 이날 공판기일을 “헌법 84조에 따라 추후지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민주당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기일은 다음 달 15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현웅 기자
이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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