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소 해당 반려견에 불만
이웃집 마당에 몰래 들어가 반려견을 학대한 혐의로 여성 2명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기 여주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 씨 등 40대 여성 2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초 여주시 한 단독주택 마당에 거주자가 집을 비운 사이 몰래 들어가 해당 가구에서 키우던 반려견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각기 다른 주택에 사는 이웃 관계로, 반려견의 입 부위 등에 테이프를 감거나 빗자루를 휘둘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피해 견주는 CCTV 영상을 통해 이런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달 중순 경찰에 A씨 등을 고소했다.
A 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평소 해당 반려견에게 불만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무연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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