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hat - 필수된 정보제공…보안강화 시급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 금융기관을 이용하고 쇼핑하는 것이 일상이 된 요즘에는 인터넷 이용자들이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개인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국내·외에서 금융 관련 기관이나 쇼핑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고객·가입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보안 대책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1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의 ‘2024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개인정보 제공 경험이 있는 성인 이용자들이 온라인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이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금융 서비스 이용’(90.0%)이었다. 또 복수응답으로 실시된 해당 조사에서 각종 사이트나 앱 이용에 필요한 ‘본인 확인 및 인증’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는 응답도 89.2%에 달했다.

온라인 쇼핑이 보편화된 만큼 쇼핑이나 배달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상품 쇼핑·배달·애프터서비스(AS)’와 관련해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는 응답도 83.5%에 달하는 것이다. 이외에 ‘커뮤니티 및 친목활동’(43.4%), ‘의료·민원·자동차 정비 등 서비스 이용’(34.2%)을 이유로 한 개인정보 제공 경험 응답률은 앞선 금융·쇼핑 등의 이유에 비해선 현저히 떨어졌다. 이번 조사는 만 19∼20세 성인 28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9∼12월에 걸쳐 실시됐다.

사실상 온라인 이용자 대다수가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현실에서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치명적 피해를 입을 우려도 높다. 최근 유명 명품 브랜드인 디올, 티파니, 까르띠에 등에서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고객의 신용카드나 은행 관련 민감 정보는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온라인 곳곳에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가 해킹 세력에 의해 재조합돼 피해가 유발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개보위의 같은 조사에서 종사자 300인 이상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수집 유형을 조사한 결과(복수응답), 이름·성별·나이를 수집하는 경우는 100%였다. 또 신분증 같은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도 99.6%에 달했고 금융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도 90.3%나 됐다.

정보보호 업계 관계자는 “인터넷 이용자들의 온라인 활동이 급격히 늘어나고 인공지능(AI) 활용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 기관의 정보보안 대책도 더욱 강화돼야 하는 시기”라고 말했다.

박준희 기자
박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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