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계 ‘14.7% 인상’ 요구안
文 정권 첫해 때는 16.4% 올려
새 정부 노동 정책 가늠자 될듯
경영계 “침체 고려…최소화해야”

새 정부 향한 외침

최저임금위원회가 새 정부 첫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가운데 양대 노총이 11일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14.7% 오른 1만1500원을 요구했다. 경영계는 경기 침체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최저임금 인상 폭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양측 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첫해에 결정된 최저임금(2018년도)은 전년도에 비해 16.4%나 올라 이번에 결정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을 가늠할 수 있는 방향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요구안은 헌법과 최저임금법,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 및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사회권 규약 제7조에 근거해 실질 임금 인상을 통한 저소득층 삶의 질 개선과 소득 불평등 완화를 목표로 마련됐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을 이같이 요구했다.
이날 노동계가 요구한 시간당 최저임금 1만1500원은 지난해 최초 요구안(1만2600원)보다 낮지만, 올해 최저임금에 견줘 14.7% 오른 액수다. 노동계는 최근 물가상승률과 적정생활비 등을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양대 노총은 “현재 최저임금 인상률은 생계비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해 실질임금은 오히려 감소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경영계는 노동계가 최초 요구안을 발표하며 향후 최저임금 논의 주도권을 선점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노동계는 문재인 정부 첫해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올리는 데 일조하는 등 진보 정권에서 강세를 보였다. 6·3 대선에서도 한국노총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책협약을 맺는 등 협력 관계를 강조했다. 노동계 안팎에서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 양대 노총의 ‘청구서’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경영계는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경기침체 장기화 등 경제 상황을 강조하며 맞서고 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제4차 전원회의에서 “최근 한국은행은 지난 2월 1.5%로 제시했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불과 3개월 만에 절반 수준인 0.8%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며 “엄중한 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신중하고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날 열린 최저임금위에서는 노동계가 요구한 택배기사와 배달라이더 등 특수고용직(특고)·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요구가 경영계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초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서 해당 직군에 대해 내년도부터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경영계는 “개개인에게 각각 적용될 시급 단위가 아닌 별도 방식의 최저임금에 대해 최저임금위가 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대했다.
정철순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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