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대한 헌법소원이 잇달아 접수되면서 헌법재판소가 심리에 착수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9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 기일이 추후지정으로 연기된 이후 이틀간 4건의 헌법소원이 접수됐다. 헌법소원 청구인은 일반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해당 헌법소원들을 지정재판부에 배당하고 청구 적격성 검토에 들어갔다.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는 헌법소원 청구가 타당한지 판단한다. 청구가 합당하다고 볼 경우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본격적으로 심리한다. 반대로 청구 적격성이 없거나 요건이 맞지 않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각하하게 된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형사상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앞서 이 대통령의 재판을 잠정 중단한 서울고법 및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진행 중인 재판도 소추에 포함된다고 봤다. 반면 법조계에서는 형사상 소추는 검사의 공소 제기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헌법 84조 해석에 관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7년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 도중 대선에 출마했을 당시에도 같은 논란이 일었다.

헌재가 전원재판부 심리를 통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하면 이 대통령이 받는 5개 재판은 한꺼번에 정지된다. 이번에 접수된 헌법소원이 각하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통령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원 혹은 검찰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도 헌법 84조 논란에 대한 최종 판단을 헌재가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현웅 기자, 전수한 기자
이현웅
전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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