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군산경찰서는 지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60대 A 씨를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전 11시 5분쯤 군산시 옥서면의 한 도로에서 승합차로 지인인 B(50대) 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B 씨가 자신의 승합차를 혼자 운전하다가 보호난간(가드레일)과 전신주를 차례로 들이받은 후 그 충격으로 수풀에 떨어져 숨진 사고로 파악했다.
하지만 경찰은 인근 도로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하다가 사고 당시 A 씨가 승합차를 운전한 사실을 새로 확인했다.
CCTV 등에는 B 씨가 운전하다가 차에서 내려 가드레일 주변으로 갔고, 이후 조수석에 타고 있던 A 씨가 운전석으로 옮겨간 뒤 가드레일 주변에 있던 B 씨를 들이받고 도주한 상황이 담겨 있었다.
교통 사망사고를 살인사건으로 전환한 경찰은 전날 오후 8시쯤 A 씨를 군산의 한 노상에서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곽선미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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