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허정지 수치 음주 상태로 자전거 치고 도주…70대 중상
시민이 오토바이로 음주운전자 추격…기장서 경찰 검거
주점서 여성 추행하고 경찰에 난동…공무집행방해 혐의도
부산=이승륜 기자
부산에서 음주 상태로 벌어진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도주치상, 난폭운전, 시민 추격, 공무집행방해 등 위험한 상황이 연이어 벌어졌지만, 경찰은 빠른 대응으로 피의자 전원을 검거했다.
11일 부산 동래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10일 오후 8시 20분쯤 동래구 충렬대로에서 A(40대) 씨의 RV 차량이 3차로 주행 중 자전거 운전자 B(70대) 씨를 뒤에서 들이받고 도주했다.
B 씨는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고, 경찰은 사건 40여 분 만에 동래구 명륜동의 한 주차장에서 차량을 발견한 뒤, 인근을 배회하던 A 씨를 같은 날 오후 11시 22분쯤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사건 발발 당시 면허정지 수치의 음주 상태였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음주운전 도중 도주하다 시민의 추격 끝에 붙잡힌 사례도 있었다.
지난달 28일 0시 27분쯤, 해운대구 좌동에서 20대 남성 C 씨와 D 씨는 비틀거리며 운행하던 차량을 목격하고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한 뒤, 각자 오토바이를 타고 차량을 추격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송정터널 앞 도로에서 문제 차량을 발견해 수차례 정차를 요구했지만, 운전자는 이를 무시하고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과속 등 난폭운전을 벌이며 도주했다.
이후 경찰과 C 씨는 약 4km를 추격했지만 일시적으로 차량을 놓쳤고, 도주 예상 경로에 먼저 도착한 D 씨가 기장군 상가 주차장에서 차량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결국 음주운전을 한 40대 남성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및 난폭운전)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음주 상태에서 강제추행과 공무집행방해까지 저지른 사건도 벌어졌다.
부산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E(20대) 씨는 지난 10일 오전 7시쯤 사하구 하단동의 한 주점에서 여성 2명을 추행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됐다. 연행 과정에서는 난동을 부려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추가됐다. 경찰은 현재 E 씨를 상대로 두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부산경찰청은 “음주 상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철저한 단속과 신속한 대응으로 유사 사례를 강력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승륜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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