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시민이 추격해 검거한 음주운전 차량. 부산경찰청 제공
지난달 시민이 추격해 검거한 음주운전 차량. 부산경찰청 제공

면허정지 수치 음주 상태로 자전거 치고 도주…70대 중상

시민이 오토바이로 음주운전자 추격…기장서 경찰 검거

주점서 여성 추행하고 경찰에 난동…공무집행방해 혐의도

부산=이승륜 기자

부산에서 음주 상태로 벌어진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도주치상, 난폭운전, 시민 추격, 공무집행방해 등 위험한 상황이 연이어 벌어졌지만, 경찰은 빠른 대응으로 피의자 전원을 검거했다.

11일 부산 동래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10일 오후 8시 20분쯤 동래구 충렬대로에서 A(40대) 씨의 RV 차량이 3차로 주행 중 자전거 운전자 B(70대) 씨를 뒤에서 들이받고 도주했다.

B 씨는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고, 경찰은 사건 40여 분 만에 동래구 명륜동의 한 주차장에서 차량을 발견한 뒤, 인근을 배회하던 A 씨를 같은 날 오후 11시 22분쯤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사건 발발 당시 면허정지 수치의 음주 상태였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음주운전 도중 도주하다 시민의 추격 끝에 붙잡힌 사례도 있었다.

지난달 28일 0시 27분쯤, 해운대구 좌동에서 20대 남성 C 씨와 D 씨는 비틀거리며 운행하던 차량을 목격하고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한 뒤, 각자 오토바이를 타고 차량을 추격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송정터널 앞 도로에서 문제 차량을 발견해 수차례 정차를 요구했지만, 운전자는 이를 무시하고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과속 등 난폭운전을 벌이며 도주했다.

이후 경찰과 C 씨는 약 4km를 추격했지만 일시적으로 차량을 놓쳤고, 도주 예상 경로에 먼저 도착한 D 씨가 기장군 상가 주차장에서 차량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결국 음주운전을 한 40대 남성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및 난폭운전)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음주 상태에서 강제추행과 공무집행방해까지 저지른 사건도 벌어졌다.

부산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E(20대) 씨는 지난 10일 오전 7시쯤 사하구 하단동의 한 주점에서 여성 2명을 추행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됐다. 연행 과정에서는 난동을 부려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추가됐다. 경찰은 현재 E 씨를 상대로 두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부산경찰청은 “음주 상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철저한 단속과 신속한 대응으로 유사 사례를 강력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승륜 기자
이승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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