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 상승률, 생계비 상승률에 못 미쳐”
미국발 관세 전쟁에 따른 통상 압박 등 걸림돌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14.7% 오른 시급 1만1500원, 월급 240만350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을 요구했다.
양대 노총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1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2026년 적용 최저임금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가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해 올해 처음으로 내놓은 요구안이다.
경영계는 아직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미국발 관세 압박에 따른 통상 압력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들며 동결이나 낮은 수준의 인상폭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계는 헌법과 최저임금법 등에 근거해 실질임금 인상을 통한 저소득층 삶의 질 개선과 소득 불평등 완화를 목표로 이런 요구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양대 노총은 “현재 최저임금 인상률은 생계비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실질임금은 오히려 감소한 실정”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소비지출이 증가해야 매출이 증가하고 중소상공인도 웃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단순히 기업 부담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 경제적 효율,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지난해엔 27.8% 오른 시급 1만26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으로 사상 처음 1만원을 넘었지만 인상률은 1.7%(170원)로, 2021년(1.5%)에 이어 역대 두번째로 낮았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시급 기준)과 전년 대비 인상률을 살펴보면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0%), 2024년 9860원(2.5%), 2025년 1만30원(1.7%)이다.
김무연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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