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민형배·장경태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3명이 검찰청을 완전히 폐지하고,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을 신설해 맡기며,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에 주는 법안들을 11일 무더기 발의하고 “3개월 내 법안 처리”를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날이자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날이던 2022년 5월 9일 공포된 ‘검수완박’ 입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보다 훨씬 과격하고, 더 심각한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새로 선출될 민주당 원내 지도부, 최종적으로는 법률안 재의 요구권을 가진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달렸지만, 1949년 검찰청법 제정 이래 76년 동안 작동돼온 형사사법체계 근간을 뒤엎는 법안이 공청회나 토론회, 관계 기관 의견 조회도 없이 졸속으로 처리돼선 안 된다.
이런 민주당식 검찰 해체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수사와 공소유지 모두 망가져 응당한 범죄자 처벌이 어려워지고 피해는 다수의 선량한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갈수록 지능화하고 복잡·고도화하는 범죄 행태에 비춰 수사 시작 단계에서부터 관여하지 않은 공소청 검사가 범죄 내용을 제대로 꿰지 못해 재판에서 판사를 설득하기 어려워진다.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지휘하지 못한 수사가 처음부터 방향을 잘못 잡고 나갈 위험성도 농후하다. 미국은 물론이고 일본·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 등 선진국들이 수사와 기소를 통합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도 어긋난다.
행안부 아래에 중수청을 둬 검찰이 하던 수사를 맡기면 이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거느린 행안부 비대화는 물론이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수사들이 정권에 휘둘리게 된다.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되는 국가수사위원회가 중수청·국수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감사, 사건 수사의 적정성 점검, 수사 결과에 대한 심의 신청 처리, 수사 담당 공무원 감찰 및 징계 요구 등을 하게 되면 대통령이 모든 수사에 개입할 수 있게 된다. 명분은 수사 독립성을 앞세웠는데 거꾸로 수사권의 정권 종속성만 강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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