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소급적용 제한 판결 무시 지적

울산 = 곽시열 기자 sykwak@munhwa.com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지난해 12월 대법원의 통상임금 범위 확대 적용 판결을 계기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에서 이미 노사합의로 마무리된 통상임금 위로금을 또다시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노조는 대법원이 통상임금을 판결하면서 소급 적용을 제한했는데도 이 같은 요구안을 마련, 대법원 판결도 거스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지난달 28∼29일 올해 임단협 요구안을 논의하는 대의원대회에서 ‘통상임금 대법원판결에 따른 위로금·격려금 지급 요구의 건’을 포함시켰다. 이 안건은 회사가 조합원들에게 2022∼2024년 3년 치 2000만 원씩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노조가 요구하는 전체 위로금 규모는 820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했던 현대차 조합원 2명 등이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해야 지급하는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승소판결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번 노조의 요구안은 이미 통상임금과 관련해 노사합의로 일단락되고, 격려금까지 지급된 상태에서 또다시 제기한 것이어서 협상 과정에 논란이 일 전망이다. 현대차 노조는 2013년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했다가 2019년 임단협 교섭에서 노사 합의로 ‘미래 임금 경쟁력 및 법적 안정성 확보 격려금’을 받기로 하고 사측을 상대로 제기했던 통상임금 소송을 취하했다.

노조의 이 같은 요구는 대법원의 판결과도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통상임금 판결을 내리면서 해당 소송을 제기했던 현대차 조합원과 한화생명보험 전·현직 근로자들, 현재 같은 쟁점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소송 당사자들에 대해서만 소급 적용한다고 판시했다. 노조 관계자는 “이 안건은 대의원대회 진행 과정에서 대의원이 현장에서 발의해 채택된 것”이라고 말했다.

곽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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