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번의 재판 결과에 승복해 분쟁 종결이 가장 바람직”
“장관급 대법관 증원이 효율적 인력 활용 방안인지 의문”
민변 회장 출신으로 대표적인 진보 성향 법조인인 김선수(64·사법연수원 17기) 전 대법관이 12일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대법관 증원에 대해 “하급심 강화라는 법원의 근본적 개혁 방향과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대법관은 이날 법률신문에 게재한 ‘법원 개혁 방안과 추진 체계·일정에 관한 관견(管見)’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국민의 입장에서는 한 번의 재판 결과에 승복하여 분쟁을 종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또한 사회 전체 차원에서도 가장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당사자가 재판 결과에 승복하는 비율은 법관이 사건에 들인 시간에 비례하는데 각 사건에 들이는 법관의 시간을 늘리려면 법관을 증원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하급심, 특히 1심 판사를 증원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특히 김 전 대법관은 대법관 증원 추진과 관련해 “대법관 14명 체제가 38년간 유지되어 온 것은 사회 변화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적합한 규모를 찾아 정착한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전 대법관은 대법관 증원이 될 경우 “빈번한 인사청문회와 임명 지연 등으로 혼란과 재판 공백이 야기될 우려도 있다”며 “장관급인 대법관을 지나치게 많이 배치하는 것이 사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인력 활용 방안인가 하는 점에서도 의문이 있다. 1명의 대법관이 증원되면 그에 따라 현재 기준으로 최소한 전속재판연구관 2명, 비서관 1명, 실무관 3명, 비서 1명이 증원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관 자격을 비법조인으로 확대하자는 주장에서 대해서는 “오히려 대법관의 임용자격은 하급심 법관인 판사와 비교하여 법조 직에 근무한 기간과 나이가 가중될 필요가 있을 뿐”이라며 “임용자격을 비법조인으로 확대해야만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현행 헌법하에서 헌재법만 개정해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며 “우리 헌법은 대법원의 최고법원성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소원 도입은 “사실상 4심제 도입”이라며 분쟁을 3심으로 종결짓지 못하고 한 번 더 끌려다녀야 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고 비용을 감당할 강자와 부자만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전 대법관은 사법시험 27회에 수석 합격했지만 변호사의 길을 택했다. 첫 직장이 ‘인권변호사’의 대명사인 고 조영래 변호사의 시민공익법률사무소였고 대표적 노동·인권 변호사로 일했다. 민변 창립 멤버로, 회장을 지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때 김명수 전 대법원장 제청으로 대법관이 돼 2018년 8월~2024년 재직했다.
임정환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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