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경찰이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19일까지 출석하라는 3차 소환 통보를 했다. 통상 수사기관이 세 차례 정도 출석을 요구해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신병 확보에 나서는 수순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경찰의 ‘최후통첩’으로 받아들여진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전날 오후 6시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해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경찰 특별수사단의 2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경찰이 출석을 기다리던 전날 오전,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내 지하상가를 돌아다니는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반팔·반바지 차림을 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상가를 걸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상태다.

비상계엄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7일 대통령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도 받고 있다.

‘내란 특검’ 출범이 이달 중하순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경찰이 사실상 10여 일 남짓 남은 기간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비화폰 서버나 국무회의 CCTV 등 핵심 물증을 경호처로부터 확보하는 등 공을 들여온 경찰 입장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수사가 절실한 상황이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3차 출석 요구도 불응할 경우, 그를 긴급체포하거나 미체포 상태에서 구속영장 을 신청하는 등의 강제 신병 확보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도 내란 특검에 참여하지만, 특검의 지휘를 받는 ‘파견 공무원’의 신분이 되기 때문에 수사 주도권을 내주게 된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노기섭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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