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19일까지 출석하라는 3차 소환 통보를 했다. 통상 수사기관이 세 차례 정도 출석을 요구해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신병 확보에 나서는 수순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경찰의 ‘최후통첩’으로 받아들여진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전날 오후 6시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해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경찰 특별수사단의 2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경찰이 출석을 기다리던 전날 오전,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내 지하상가를 돌아다니는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반팔·반바지 차림을 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상가를 걸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상태다.
비상계엄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7일 대통령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도 받고 있다.
‘내란 특검’ 출범이 이달 중하순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경찰이 사실상 10여 일 남짓 남은 기간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비화폰 서버나 국무회의 CCTV 등 핵심 물증을 경호처로부터 확보하는 등 공을 들여온 경찰 입장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수사가 절실한 상황이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3차 출석 요구도 불응할 경우, 그를 긴급체포하거나 미체포 상태에서 구속영장 을 신청하는 등의 강제 신병 확보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도 내란 특검에 참여하지만, 특검의 지휘를 받는 ‘파견 공무원’의 신분이 되기 때문에 수사 주도권을 내주게 된다.
노기섭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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