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수 활성화 효과 제한적·수출, 생산 감소·휴식권 보장 사각지대 존재 등 구조적 한계
오는 추석 황금연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10월 10일 임시공휴일 지정이 무려 ‘10일짜리’ 황금연휴의 마지막 퍼즐로 평가된다. 그러나 임시공휴일이 과거와 달리 경제적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는 분석이 제기되며 기대감을 낮춘다.
12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임시공휴일 지정의 명암: 내수 활성화와 휴식권 보장의 현실과 한계’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임시공휴일은 내수진작 효과가 제한적일 뿐 아니라, 수출·생산 감소와 휴식권 보장의 사각지대 등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서 국내가 아닌 해외여행을 택하는 이들이 크게 늘어 내수진작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1월27일 임시공휴일이 설 연휴와 맞물리며 6일간의 장기 연휴가 만들어졌지만, 해외여행을 떠난 국민이 급증하면서 내수진작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실제 2025년 1월 해외관광객은 297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같은 달 국내 관광소비 지출은 오히려 전달 대비 7.4%,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8% 감소했다.
임시공휴일이 내수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일부 존재하더라도, 수출과 생산 감소라는 부정적 효과가 이를 상쇄하거나 오히려 더 크게 나타난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조업일수가 줄며 올해 1월 수출 규모는 전년 동월 대비 10.2% 감소했다. 보고서는 “수출 감소폭 중 일부는 임시공휴일 지정의 효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업일수는 산업생산 하락(전월 대비 1.6%, 전년 동월 대비 3.8% 감소)에도 영향을 줬다. 보고서는 “전반적인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생산 감소가 전적으로 임시공휴일을 포함한 장기간 연휴 탓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조업일수 감소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국민 휴식권 보장이라는 명분 역시 한계가 있었다.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은 임시공휴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2024년 기준 전체 취업자 2857만여 명 중 999만여명이 1~4인 사업체에 일한다. 이들 대부분이 임시공휴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한편 올해 10월3일(금, 개천절 휴일), 4일(토), 5~7일(추석 연휴), 8일(수, 추석 연휴가 일요일과 겹친 데 따른 대체공휴일), 9일(목, 한글날 휴일)까지 황금연휴 일주일이 예정된 상태다. 여기에 금요일인 10월10일까지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주말(11~12일)을 붙여 10일 연휴가 완성된다.
임정환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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