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지법“재범방지 노력 등 고려”
문구용품을 구경하던 8세 여아에게 다가가 성기를 문지르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4)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강원 원주시의 한 매장에서 문구용품을 구경하던 8세 여아에게 다가가 성기를 등과 머리카락에 가져다 댄 뒤 자위행위를 하고, 재차 등과 어깨에 성기를 문지르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방법, 피해자 나이, 범행이 피해자 성장 과정에 미칠 부정적 영향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중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정신과 치료와 심리상담 등을 받으며 재범방지 노력을 하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의사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정민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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