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변호사, 수사공정정 이유로 ‘거절’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변호인인 김정민 변호사가 특검검사보 제안을 거절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순직 해병 수사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63·군법무관 9회) 특별검사는 13일 김 변호사를 약 3시간 동안 만나 특검 구성과 그동안 사건 진행 등과 관련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이 특검은 김 변호사에게 특별검사보로 함께 일할 것을 제안했지만, 김 변호사는 수사의 공정성 문제 등을 이유로 이를 고사했다. 이 특검은 “김 변호사가 참여를 고사했다. 사건 관계인 변호도 맡고 있고, 주요 혐의자 측에서 반발하는 등 수사 공정성 문제가 있다. 외곽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돕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 박 대령의 항명 등 혐의 사건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에서도 변호인을 맡고 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으나 지난 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진행중이다.
한편, 이 특검은 이날도 자신의 서초동 변호사 사무실에 출근해 특검 수사 개시를 위한 준비를 이어갔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20일의 준비기간 동안 특검보 임명, 검사 파견, 사무실 마련 등의 절차를 마쳐야 한다. 이번 순직 해병 사건 특검은 특검보 4명, 파견검사 20명, 파견공무원 40명, 파견수사관 40명을 둘 수 있다.
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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