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지난해 8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버스로 이동하고 있다.
지난해 첫발을 내딛은 외국인 가사관리사(가사도우미)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에서 저출생 대책으로 도입했지만 시범사업에 비판적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집권으로 본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시범사업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해당 사업은 도입 당시부터 최저임금 적용 논란, 전문성 논란 등 지적이 이어졌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확정될 예정이었던 외국인 가사관리사 정식 사업 계획은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다.
당초 정부는 6개월간 시범사업 운영을 결정했지만 종료 기한인 2월 이후에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기간을 1년으로 늘렸다. 이후 상반기에 확정해야 할 계획에 대한 정확한 일정은 나오지 않고 있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지난달 간담회에서 “(본사업 도입이) 쉽지 않을 것 같다. 만족도는 84%로 나타났지만 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정부는 오세훈 서울시장,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등의 제안을 받아들여 필리핀에서 100명의 가사관리사를 선발하고 고용허가제(E-9) 인력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다만 사업 운영 중에도 최저임금 적용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우리나라는 국제도농기구(ILO)의 차별금지협약 비준국으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동일 수준 임금을 보장해야 하는 만큼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시급은 최저임금에 4대 보험료 등 간접비용을 포함한 1만3940원으로 책정됐다. 이를 두고 높은 이용료에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왔고 실제로 신청 가구 43%는 소득수준이 높은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선발된 가사관리사 2명이 숙소를 무단이탈해 강제 출국되는가 하면 수당이 제떄 지불되지 않아 임금체불 논란도 일었다.
다만 본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시범사업이 종료되더라도 국내의 필리필가사 관리사들이 즉시 귀국해야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범사업 기간이 연장되며 이들의 취업 기간도 최대 3년으로 늘어났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대로 사업이 종료된다고 해도 근로계약이 갱신되면 계속 가사관리사로 일할 수 있다”며 “원칙적으로 고용허가제 인력은 사업장 변경 시 업종 내에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호텔, 음식점 등 서비스업 내에서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신재우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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