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타고 이동하기도
대구=박천학 기자
대구에서 스토킹을 해오던 여성을 살해하고 달아났던 40대 남성이 범행 나흘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세종시에서 생활비를 구하려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으며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기도 했다.
15일 대구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오후 검거한 40대 A 씨를 세종시 조치원읍 길가에서 검거해 대구로 옮겨와 도주경로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은 전날 오후 세종시 조치원읍 길가에 있는 컨테이너 창고 앞으로 A 씨가 온다는 정보를 입수해 잠복 중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타고 온 그를 검거했다. 경찰은 당시 A 씨가 현금 부족 등으로 도주 생활에 어려움을 겪다 지인에게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지난 10일 오전 3시 30분쯤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 6층에 있는 피해 여성 B 씨 집에 가스관을 타고 침입해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 씨는 아는 사람 명의의 차를 타고 세종시 부강면 야산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이 차에서 A 씨의 휴대전화를 발견했다.
A 씨는 이어 차를 두고 택시를 이용해 부친의 산소가 있는 곳까지 간 뒤 현금으로 요금을 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CCTV에 부친의 산소로 향하는 마지막 모습이 촬영된 뒤 행적이 끊어졌으며 이후 카드와 휴대전화 사용, CCTV 포착 등 생활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경찰은 A 씨 부친의 산소 앞에서 소주병이 발견돼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근처 충북 청주시 강내면의 저수지에서 수중 수색작업을 벌이기도 했다. A 씨는 며칠간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 지인에게 연락하는 바람에 경찰에 붙잡혔다. .
앞서 A 씨는 지난 4월 B 씨와 다툰 끝에 흉기로 협박해 경찰이 스토킹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B 씨가 수사에 응하고 있고 10년 이상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주거 현황 등을 고려해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에 B 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이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 안전조치를 위해 여성의 집 앞에 지능형 CCTV를 설치하고 스마트 워치를 지급하는 등 신변 보호 나섰다. 하지만 B 씨는 지능형 CCTV가 있는 집 앞 대신 아파트 외벽 가스관을 타고 침입해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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