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요 시설에 대한 출입통제 관리규정 미비 등의 감사원 지적을 받은 한국가스공사는 “지적사항에 대해 대부분 즉각적으로 충실히 개선조치를 완료했다”며 “일부 지적사항은 노사합의 등 관련절차를 거쳐 완료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가스공사는 이날 출입통제 관리규정이 미비하다는 감사원 지적에 대해 올해 4월 신원조사 결과 특정범죄 경력자에 대한 상시 출입증 발급을 제한하는 ‘출입관리지침’을 제정하여 현재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또 공사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 언급된 전과자 출입허가 사례 22건 중 약 절반은 20~40년 전에 전과가 발생한 경우”라며 “단순역무 수행을 위해 출입지역도 주요 설비 이외의 장소로 제한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가스공사에 따르면 이번 감사 결과에서 언급된 사례 중 ‘방화 전과자 출입’의 경우는 지난 1997년 자동차 방화로 집행유예를 받았던 건이었다. 가스공사 측은 해당 사건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약 27년)이 경과한 2024년 2월에 출입승인이 있었던 사례라고 밝혔다. 공사 관계자는 “이외에도 임시 출입증으로 장기간 보안시설에 출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기별 1회 전수조사 및 스마트 출입 관리 시스템을 통해 임시 출입자의 출입 일수를 관리할 수 있도록 추가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CCTV 주변 사각지대 해소 및 공급관리소 감시 공백 우려와 관련해서는 CCTV 60개소 추가설치, 고장 감지기 교체 완료 및 울타리 감지기 추가설치 등 보안설비를 보강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감사 결과에서는 ‘포소화설비, 소화약제 및 유류 저장탱크 유지·관리 미흡’ 사항도 지적됐다. 이에 가스공사는 “LNG 생산기지는 자체 소방차 등 다양한 소화 설비를 보유해 화재 발생 시 신속 대응에 문제가 없으며, 즉각적인 진화작업이 가능하다”면서도 “다만 지적된 소화설비 작동시험, 약제검사, 예비약제 등은 법적 요구사항이 아닌 공사의 자체적 강화기준을 적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포소화설비는 전수 작동시험을 완료해 현재 정상 작동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감사에서 지적된 소화약제도 교체가 완료된 상태에 예비용 분말소화약제 역시 구매가 완료됐다.
감사원이 지적한 공사의 성과급 차등 지급 지침 미준수 및 환수규정 마련 미흡 사항은 연내 해소될 예정이다. 공사는 간부직 직원(2급 이상)에 대해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준수해 2배 차등 지급하고 있으나 비간부직 노조원 (3급이하)의 경우에는 1.4배 차등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공사 관계자는 “이번에 지적된 비간부직 노조원의 성과급 운영 기준 변경은 노사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그 동안 비간부직 노조원의 성과급을 2배 이상 차등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노동조합과 협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해당 사안을 올해 임금협상 안건으로 상정해 노동조합과 협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노사합의를 통해 연내 성과급 지급기준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가스공사 측은 밝혔다.
박준희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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