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년 만에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로 본격 속도 붙어
민간 재개발 본격화…관악구 주거환경 개선 기대
서울 관악구는 최근 봉천 제1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을 최종 인가 고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봉천동 4-51번지 일대 봉천 제14구역에는 지하 4층∼지상 27층, 18개 동, 총 1571가구(임대주택 260가구 포함) 규모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선다.
또 공공기여를 통해 기존 청림동 주민센터는 구립 도담어린이집과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주민센터 등이 포함된 복합청사로 탈바꿈하고, 인근 주민들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소공원도 조성될 계획이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이번 사업시행계획 인가로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정체됐던 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게 됐다”며, “투명한 행정과 신속한 절차 진행으로 성공적인 정비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관악구에 따르면 이 지역은 30년 이상 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해 있고, 통행이 불편할 정도로 골목길이 비좁아 기반시설 개선이 시급한 곳이다. 지난 2014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각종 심의를 거쳐 약 11년 만에 이번에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가 이뤄지면서 본격적인 재개발이 가능해졌다.
관악구는 봉천 제14구역 재개발을 성공적으로 추진, 양질의 아파트를 공급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훈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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