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김대우 기자
광주시는 여름철 집중호우 기간에 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6월부터 8월까지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시는 총 3단계로 진행한다. 우선 1단계로 이달 말까지 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감시계획을 홍보하고 자체 점검을 유도해 시설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다.
이어 7월부터 8월 초까지 2단계로 폐수 무단 배출,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감시와 현장 단속을 병행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폐수 무단방류를 위한 비밀배출구 설치 여부 등이다.
3단계 특별감시는 장마가 끝나는 8월 중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와 협력해 시설 및 공정 진단, 기술 지원을 통해 고장·훼손된 방지시설 복구를 지원한다. 김오숙 광주시 환경보전과장은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 참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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