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총리 후보자 논란 확산

 

CCTV제조사·택시회사 사장 등

하루 9명에 1000만원씩 돈 빌려

 

배우자 부당 소득공제 의혹 더해

구례군 토지 재산 절반만 신고

민생 업무보고 받는 金

민생 업무보고 받는 金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서 열린 경제·민생분야 부처 업무보고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백동현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018년 4월 돈을 빌렸던 인사 가운데 CCTV 제조업체 대표가 포함됐다는 정황이 나왔다. 이 인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국립생태원 비상임감사를 지낸 것으로 보인다.

16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박모(64) 씨에게 2018년 4월 5일 1000만 원을 차용했다. 박 씨는 CCTV 제조사를 경영하며 북한대학원대학 초빙교수로도 활동하는 인사와 생년월일 및 주소지가 동일하다. 문재인 정부에서 박 씨는 국립생태원 비상임감사에 임명됐다.

김 후보자는 박 씨에게 1000만 원을 빌린 날 그를 포함해 모두 9명에게서 1000만 원씩을 차용했고, 최소 7년간 갚지 않았다. 실질적 차용 관계가 아닌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유명 택시업체 대표 김모(66) 씨도 채권자 명단의 인물과 생년월일이 같다. 김 씨는 본인 명의 및 회사 주소지로 지난해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한 김 후보자에게 500만 원(최고 한도)을 후원했다. 채무가 해소되지 않았는데 고액을 후원한 것이다. 김 후보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바 있는 강모(68) 씨의 회사 임원 이모(71) 씨도 채권자다. 김 후보자 측은 이들과의 관계를 묻는 문화일보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자 지명 전까지 변제하지 않았던 이유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가 ‘부당 소득공제’를 받았다는 의혹도 나온다. 김 후보자의 2022년 근로소득원천징수 내역을 보면, 배우자 이모(53) 씨 명의 150만 원의 배우자 소득공제가 이뤄졌다. 이는 배우자 근로소득이 연간 5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인적 공제다. 그런데 이 씨는 해당 연도에 ‘렌탈존’이라는 업체에서 총 2754만4000원을 지급받았고, 그중 1815만9000원이 소득으로 잡혔다.

또 배우자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씨는 전남 구례군 토지면 임야 807㎡(약 244평)를 유모(57) 씨와 절반 지분으로 지난 2010년 2400만 원에 매입했다. 그후 유 씨의 몫이 이 씨에게 증여됐는데도, 김 후보자는 배우자의 토지 재산을 ‘1200만 원’이라고 기재했다. 김 후보자 측은 “공직자윤리위 신고 안내서에 따라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서종민 기자
서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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