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총리 후보자 논란 확산
CCTV제조사·택시회사 사장 등
하루 9명에 1000만원씩 돈 빌려
배우자 부당 소득공제 의혹 더해
구례군 토지 재산 절반만 신고

민생 업무보고 받는 金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018년 4월 돈을 빌렸던 인사 가운데 CCTV 제조업체 대표가 포함됐다는 정황이 나왔다. 이 인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국립생태원 비상임감사를 지낸 것으로 보인다.
16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박모(64) 씨에게 2018년 4월 5일 1000만 원을 차용했다. 박 씨는 CCTV 제조사를 경영하며 북한대학원대학 초빙교수로도 활동하는 인사와 생년월일 및 주소지가 동일하다. 문재인 정부에서 박 씨는 국립생태원 비상임감사에 임명됐다.

김 후보자는 박 씨에게 1000만 원을 빌린 날 그를 포함해 모두 9명에게서 1000만 원씩을 차용했고, 최소 7년간 갚지 않았다. 실질적 차용 관계가 아닌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유명 택시업체 대표 김모(66) 씨도 채권자 명단의 인물과 생년월일이 같다. 김 씨는 본인 명의 및 회사 주소지로 지난해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한 김 후보자에게 500만 원(최고 한도)을 후원했다. 채무가 해소되지 않았는데 고액을 후원한 것이다. 김 후보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바 있는 강모(68) 씨의 회사 임원 이모(71) 씨도 채권자다. 김 후보자 측은 이들과의 관계를 묻는 문화일보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자 지명 전까지 변제하지 않았던 이유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가 ‘부당 소득공제’를 받았다는 의혹도 나온다. 김 후보자의 2022년 근로소득원천징수 내역을 보면, 배우자 이모(53) 씨 명의 150만 원의 배우자 소득공제가 이뤄졌다. 이는 배우자 근로소득이 연간 5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인적 공제다. 그런데 이 씨는 해당 연도에 ‘렌탈존’이라는 업체에서 총 2754만4000원을 지급받았고, 그중 1815만9000원이 소득으로 잡혔다.
또 배우자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씨는 전남 구례군 토지면 임야 807㎡(약 244평)를 유모(57) 씨와 절반 지분으로 지난 2010년 2400만 원에 매입했다. 그후 유 씨의 몫이 이 씨에게 증여됐는데도, 김 후보자는 배우자의 토지 재산을 ‘1200만 원’이라고 기재했다. 김 후보자 측은 “공직자윤리위 신고 안내서에 따라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서종민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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