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성인영상 유포 사이트와 성매매업소 소개 전용 사이트를 운영하며 수십억원을 벌어들인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이 남성은 에콰도르에서 붙잡혔다. 이 남성이 운영했던 불법성영상물 사이트는 소라넷 이후 국내 최대 규모로 1일 접속 인원만 3만6000명에 달했다.
16일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음란물 유포)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위반 혐의로 A(50) 씨를 에콰도르에서 검거 후 송환해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7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불법성인영상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아동·여성 성 착취물 등 약 3000건의 음란물을 배포하고, 2012년 1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또 다른 사이트에서 성매매 업소를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에콰도르에서 두 사이트를 운영하며, 국내에 있던 현금 인출책 B(23) 씨 등 5명을 통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범죄수익금을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부터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B 씨 등 현금 인출책 5명을 검거한 뒤, 2021년 태국에 은신하며 불법성영상물 유포 사이트를 함께 운영해온 공동운영자 C(31) 씨도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
앞선 2022년 B 씨와 C 씨 등 공범들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방조) 등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경찰은 자금 흐름을 추적해 A 씨가 에콰도르에 거주 중인 사실을 확인했고, 인터폴 등과 협력해 지난해 6월 에콰도르 현지에서 A 씨를 검거한 뒤 1년 만인 지난 12일 국내로 송환했다.
경찰은 조만간 A 씨를 검찰에 송치하고, A 씨가 벌어들인 범죄수익금 수십억 원 중 약 20억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통해 국고로 환수할 방침이다.
임정환 기자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1
- 감동이에요 1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