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들 엄마까지 청문회 부르겠다는 냉혹함 앞에 한 사내로서 부끄럽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과거 두 차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재차 “표적사정”이라 재차 규정하고 자신과 가족을 향한 일련의 의혹 제기로 인해 “아내는 다 발가벗겨진 것 같다는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눈의 실핏줄이 터졌다”고 토로했다.
김 후보자는 1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제가 요청하지도 않은 중앙당 지원금 성격 기업 후원금의 영수증 미발급으로 인한 추징금 2억 원을 당시 전세금을 털어가며 갚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2002년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할 당시 SK그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억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대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김 후보자는 “표적사정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고, 두 번째 표적사정은 추징금에 더해 숨막히는 중가산 증여세의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표적사정’은 김 후보자가 2008년 지인 3명에게 불법 정치자금 총 7억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추징금을 성실납부하지 않는 전두환 같은 사람들을 겨냥했을 중가산 증여세는 하나의 사안에 대해 추징금도 부과하고 증여세도 부과하는 이중 형벌”이라고 주장했다.
중가산세로 처음 고지금액(1억2000만 원) 대비 두 배 가까이 뛴 2억1000여만 원을 최종 납부했다는 김 후보자는 “신용불량 상태에 있다 지인들의 사적채무를 통해 일거에 세금 압박을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야당이 ‘허위 차용증’ ‘쪼개기 불법 후원’이라고 맹공하는 차용증이 중가산세 납부를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해명이다. 김 후보자는 2018년 강모 씨에게 4000만 원 등 11명에게 총 1억4000만 원을 빌리고 차용증을 써줬다. 강 씨는 지난해 초까지 김 후보자의 후원회장을 3년 넘게 맡았던 인물이다.
김 후보자는 “2017년 7월경 치솟는 압박에 문제 없는 최선의 방법으로 여러 사람에게 1000만 원씩 일시에 빌리기로 결심했다”면서 “그것이 2018년 4월 여러 사람에게 같은 날짜에 같은 조건으로 동시에 1000만 원씩 채무를 일으킨 이유로, 차용증 형식이 똑같은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후보자는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린 사람들에게 이자만 지급하다 추징금을 완납한 후 원금을 상환할 생각이었지만, 최근 대출을 받아 채무를 청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아이들의 교육을 전담해주며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아이들 엄마까지 청문회에 부르겠다는 냉혹함 앞에서 한 사내로서 참 무기력하고 부끄럽다”고 전했다.
임정환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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