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7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17 연합뉴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7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17 연합뉴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7일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해 “공수처에 보여주신 기대에 비춰볼 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질책 모두 겸허히 받아들이고 반부패 수사기관으로서 더욱 정진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지난해 5월 22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오 처장은 임기 2년 차를 맞은 소회와 남은 임기 각오를 밝혔다.

오 처장은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보면 불법 비상계엄 사건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계엄 선포 이후 공수처는 신중하고 신속하게 이첩요청권을 행사해 내란·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수사했다”며 “가능한 모든 인력을 투입해 수사에 총력을 기울였으나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 두 차례에 걸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 시도한 끝에 1월5일 체포했지만 이후 직접 조사에 실패해 비판을 받았다. 또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3월7일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취소 신청을 인용하면서 공수처 무용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오 처장은 이와 관련해 공수처의 수사·기소권 불일치로 인한 어려움을 강조하면서 “내란 재판을 통해 혹독하게 경험하지 않았나. 구속취소와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라는 생각하기도 힘든 일이 벌어져 그런 확신을 좀 더 하게 됐다”며 “공직자 범죄의 수사권이 있는 부분에 대해 기소권도 주어지면 큰 부담 없이 독립 수사기관의 위상에 맞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처장은 최근 내란 사건 수사를 이끌 조은석 특별검사와 가진 면담에 대해 “구체적으로 누구를 보내달라는 요청은 없었고 업무에 원활히 협조해달라는 일반적 말씀을 하셨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에 공수처가 수사를 진행해온 ‘내란 특검’과 ‘채상병 특검’에 인력 파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내란 특검 관련해 방첩사령부 관련 수사가 돌아가고 있으니 그 인력을 특검에 파견해 수사가 연속성을 갖고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채상병 특검도) 현재 수사를 맡은 수사진이 특검으로 이어져 성과를 내기를 바란다. 현재 수사를 담당한 수사진 중심으로 파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후민 기자
이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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