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외국인이 국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부동산 투자에 여러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군사기지나 문화재 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 지역 등을 제외하고는 신고만으로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커졌다.

개정안에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상호주의 원칙’도 담겼다. 우리나라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제한하는 외국의 국민에게도 국내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것이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취득 및 양도를 허용해 상호주의 원칙을 강화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는데 실제 제도화되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만큼, 법률에 명시하겠다는 뜻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은 대출 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거의 무제한에 가까운 ‘거래 자유’를 누리고 있다”며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법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노기섭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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