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권 갈등, 법적 공방으로

 

2018년 ‘3자 경영합의’ 체결에

홀딩스주식 230만주 증여했지만

사내이사 선임두고 동생과 분쟁

 

윤동한 회장,증여지분 반환청구

“창업정신 훼손 두고볼 수 없다”

한국콜마그룹 창업주인 윤동한 회장이 장남인 윤상현 콜마홀딩스 대표이사 부회장을 상대로 콜마홀딩스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콜마비앤에이치 경영권을 두고 벌어진 윤 부회장과 여동생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간 ‘남매 분쟁’에 중재를 나섰던 윤 회장이 결국 초강수를 두면서 법정공방으로 비화하고 있다.

18일 콜마비앤에이치 등에 따르면 윤 회장은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에 윤 부회장을 상대로 콜마홀딩스 주식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윤 회장이 2019년 윤 부회장에게 부담부 증여(증여를 받는 사람에게 일정한 급부를 할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증여)한 주식을 돌려받기 위한 조치다. 콜마비앤에이치는 “윤 회장이 ‘35년간 키워온 콜마그룹의 창업정신과 경영질서를 더 이상 훼손하도록 두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고 했다.

앞서 윤 회장은 2018년 9월 윤상현 부회장, 윤여원 대표와 함께 콜마비앤에이치의 향후 지배구조와 관련한 3자 간 경영합의를 체결했다. 해당 합의에는 윤 부회장이 콜마홀딩스와 한국콜마를 통해 화장품·의약품 사업을, 윤 대표가 콜마비앤에이치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사업을 나눠 맡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특히 윤 대표의 독립적·자율적인 사업 경영권 행사를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콜마비앤에이치는 설명했다.

윤 회장은 이 합의를 전제 조건으로 2019년 12월 윤 부회장에게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 주(현재는 무상증자로 460만 주)를 증여했다는 입장이다. 윤 부회장은 해당 증여 계약으로 보통주 발행주식 총수 1793만8966주 중 542만6476주를 보유한 최대주주(30.25%)가 됐다. 이후 윤 부회장이 지난 4월 25일 윤 대표에게 경영 혁신을 이유로 본인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콜마비앤에이치 사내이사로 선임하도록 하는 주주제안을 실행하면서 남매간 갈등이 수면 위로 불거졌다. 윤 대표 측이 사내이사 선임 요구를 거부하자, 지난달 2일 대전지방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소송을 냈다. 윤 부회장 측은 “콜마비앤에이치의 실적 부진과 주가 하락으로 주주 불만이 큰 만큼 경영진 교체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윤 대표 측은 “주요 경영 의사결정이 모두 지주사 및 윤 부회장과의 협의 아래 이뤄졌다”고 반박하며 지난 10일 대전지방법원에 임시주총 소집 허가의 위법성을 다투는 가처분을 제기했다.

최준영 기자
최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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