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 당시 제주시 오라초등학교에 마련된 오라동 제2투표소에 투표하는 시민. 뉴시스
지난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 당시 제주시 오라초등학교에 마련된 오라동 제2투표소에 투표하는 시민. 뉴시스

사무원이 회송용 봉투 2개 나눠줘

봉투 2개 받은 유권자 표, 무효 처리

제 21대 대통령선거 당시 수도권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에게 나눠준 회송용 봉투에서 이미 기표가 된 투표용지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한 결과 투표사무원의 실수로 벌어진 일인 것으로 밝혀졌다.

18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지난달 30일 오전 7시 10분쯤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에게 나눠준) 회송용 봉투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기표가 된 투표용지가 반으로 접힌 채 나왔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이 신고는 20대 여성 투표인 A 씨가 관외 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회송용 봉투 안에 든 이미 기표가 된 투표용지가 있다고 알리면서 즉시 이뤄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건 발생 4시간여 만인 오전 11시 26분쯤 공지를 통해 “해당 선거인이 타인으로부터 기표한 투표지를 전달받아 빈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소에서 혼란을 부추길 목적으로 일으킨 자작극으로 의심돼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A 씨와 사건 당일 A 씨보다 먼저 투표한 또 다른 관외 투표자 B 씨, 투표사무원, 참관인, 선관위 직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이번 사건은 투표사무원의 실수로 벌어진 일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보다 먼저 투표한 B 씨는 기표소에서 기표를 마친 뒤 자신이 회송용 봉투 2개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투표사무원이 투표용지 1매와 회송용 봉투 1개를 나눠줬어야 하지만, 실수로 회송용 봉투 2개를 교부한 것이다.

B 씨가 받은 회송용 봉투 2개 중 1개는 주소 라벨이 부착된 봉투였으며, 다른 1개는 주소 라벨이 부착되지 않은 봉투였는데, B 씨 역시 착각으로 인해 주소 라벨이 붙지 않은 봉투에 기표한 투표용지를 넣은 채로 투표사무원에게 되돌려주고, 주소 라벨이 붙은 봉투는 안이 텅 빈 상태로 투표함에 넣어버렸다.

이후 투표소에 온 A 씨는 B 씨가 반환했던 회송용 봉투를 받아 들고, 그 안에 든 기표가 된 투표용지를 발견한 것이다.

두 사람이 투표하는 사이에 관외 투표를 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치하는 데다 휴대전화 등 통화 내역과 CCTV를 통해 본 선거 당일의 동선을 종합할 때 A 씨와 B 씨에게 아무런 혐의가 없다고 보고 있다.

한편 A 씨는 신고 이후 정상적으로 투표를 마쳤으며, B 씨의 투표용지는 외부에 공개되면서 무효 처리됐다.

김무연 기자
김무연

김무연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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