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MPC 현행대로 2032년까지 25% 세액공제 유지, 공급망 요건은 완화
中 견제 기조도 유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른바 ‘친환경 정책 폐기’에 나선 가운데 미국 상원에서 배터리 회사들에 지급되는 세액공제를 유지하는 등 내영이 담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개정안이 나왔다.
이 개정안은 하원에서 통과된 기존 개정안의 골격은 유지하면서도 일부 까다로운 조항들은 완화돼 국내 배터리 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크레이포 상원 재무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6일(현지시간) 공개한 법안은 배터리 제조사에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혜택인 ‘첨단제조세액공제’(AMPC, 45X)가 하원안보다 한국 배터리 업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수정됐다.
하원안은 AMPC 종료 시점을 기존 2032년에서 2031년으로 1년 앞당겼으나, 이번 상원안에서는 배터리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2032년에 25%의 세액공제를 유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원안에서 2027년 종료 예정이던 제3자 양도안도 상원안에서는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해 사실상 배터리 업계는 현행 수준의 AMPC 혜택을 볼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배터리 업체의 미국 진출 장벽은 유지됐다.
하원안의 경우 중국계 기업을 견제하기 위해 기존 전기차 구매 보조금(30D)에 적용됐던 해외우려기관(FEOC) 관련 조항을 금지외국단체(PFE)로 변경하고, 정부의 지배 수준에 따라 통제 수준이 강한 지정외국단체(SFE), 상대적으로 통제 수준이 약한 외국영향단체(FIE) 등으로 세분화했다.
이번 상원안에서는 이러한 중국 견제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PFE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고 규정에 대한 세부 내용을 추가해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급망 요건은 완화했다.
종전 하원안이 PFE로부터 ‘물질적인 지원’을 받는 생산품, 즉 핵심광물 등을 직접 조달하는 경우 AMPC를 받지 못하게 하도록 한 반면, 이번 상원안에서는 2026년 40%, 2027년 35%, 2028년 30%, 2029년 20%, 2030~2032년 15% 등 일정 비율이 넘지 않으면 AMPC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복잡한 공급망 요건을 담은 하원안과 비교하면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최지영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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