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인 여성에게 전 남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이 있는 것처럼 허위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물론 영상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제5단독(재판장 양진호)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당 10만 원의 노역장 유치를 명령했다.
A 씨는 2024년 6월 SNS 텔레그램과 엑스에 “지인 약점과 신상을 주시면 대신 협박해드립니다”는 글을 올린 뒤 의뢰를 받아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 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성명불상자로부터 “B 양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알려줄 테니 성관계 영상이 있는 것처럼 협박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범행했다.
이에 A 씨는 같은달 B 양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 “영상 이거 그냥 다 뿌려도 되냐” “중학교 때부터 좋지 않은 소문이 있었다” “너와 전 남자친구의 영상이 있다” “학교 친구들에게 보여줄 거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반복적으로 B 양을 협박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협박의 내용과 표현이 매우 부적절하고 위협적”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와 전혀 면식이 없고 실제로 영상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금전 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이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임정환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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