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이용자 앱.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성매매 이용자 앱.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전화번호는 물론 이용 횟수·평판·성적 취향까지 담겨

진상 거르고 경찰 여부 확인해 단속 피할 목적으로 공유

약 400만 명의 성매수남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뒤 전국 성매매 업주들에게 제공하며 수십억을 챙긴 일당이 붙잡혔다.

이들은 성매매 업소에 다녀갔거나 전화 문의 등을 한 적이 있는 성매수남들의 개인정보를 모아 데이터베이스(DB)화한 앱을 운영했다. DB에는 이용자들의 특징(이용 횟수·평판·성적 취향)까지 담았다.

앱 이용자인 성매매 업주들은 이를 바탕으로 ‘진상’ 손님을 거르고, 연락처의 주인이 경찰관인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단속을 피하는 데에 활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범죄 수익은 총 46억 원에 달했으며 이들은 그동안 벌어들인 범죄 수익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총책 A(30대) 씨와 실장 B(20대) 씨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2023년 3월부터 약 2년간 성매수남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해 전화번호 등이 저장된 모바일 앱을 통해 전국 2500명 업주에게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2023년 3월 필리핀 세부에서 과거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알게 된 외국 국적 개발자로부터 앱 운영 제안을 받고 수익금을 나누기로 공모한 뒤 범행에 착수했다.

이후 한국과 필리핀을 오가는 실장 B 씨와 함께 각각 운영과 세탁 조직 관리, 업주와 수익금 관리 등 역할을 나눠 텔레그램을 이용해 앱을 배포하고 운영했다.

이들은 앱을 운영하며 벌어들인 불법 수익금의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범죄수익금 전문 세탁 조직에게 일명 ‘돈세탁’을 의뢰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해 경찰 추적에 혼선을 주기도 했다.

특히 이들이 만든 앱에는 고객 업소 이력과 평판, 취향, 단속 경찰 여부 등 성매수남 연락처 400만 개가 저장돼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 등은 이를 한 달에 10만 원부터 6개월에 45만 원까지 개월별로 돈을 받고 판매, 약 46억8000만 원의 범죄수익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2023년 11월 성매매 업소 단속 과정에서 불법 개인정보 수집 모바일 앱의 존재를 인지했다.

경찰 측은 “해당 앱은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도록 차단했고, 향후 모바일 앱 개발자를 추적해 완전 폐쇄 조치할 것”이라며 “성매매 연계 산업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 불법 성매매를 근절하겠다”고 전했다.

임정환 기자
임정환

임정환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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