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4일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보도진이 대기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5월 14일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보도진이 대기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녹색 점퍼 차림으로 유리창을 파손했던 남성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현재까지 난동 사태에 가담해 1심 선고를 받은 11명 중 가장 높은 형량이다.

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모(29)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씨는 경찰 바리케이드 파편 막대기 등으로 당직실 창문을 내리쳐 깨뜨리고, 소화기로 3층 출입 통제 장치를 내리쳐 파손한 혐의 등을 받는다.

전 씨는 집회 참가자의 건물 진입을 막아서던 경찰관을 향해 소화기를 뿌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녹색 점퍼를 입고 유리창을 파손하던 전 씨의 모습은 유튜브 영상에서 생중계되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전 씨는 범행 후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부산으로 도주했지만 처벌을 피하지 못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 “재판 과정이나 결과가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로 폭력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꾸짖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매일같이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다”며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전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 또다른 가담자 최모(66) 씨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 씨는 법원에 침입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율 기자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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