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자윤리법 6차례, 공직선거법 2차례 위반”
20일 국민의힘은 다음 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 등과 관련해 의혹을 쏟아내며 공세를 이어갔다. 특히 국회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주진우 의원은 “아직 소명이 안 된 ‘아들 유학비 2억 원’을 빼주더라도, 경조사와 출판기념회에서 받은 현금이 최소 6억 원이 넘는다”며 “6억 원의 현금을 집에 쟁여놓고 그때그때 써왔으며, 재산 등록은 매년 누락해 왔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날 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김 후보자가 경조사와 출판기념회를 통해 수억원대 현금을 받고 재산 등록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공직자윤리법·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주 의원은 “2차례 총선에서 재산을 공개하면서 현금을 고의로 누락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 시효는 지났지만, 선거에 큰 영향을 끼쳤음을 부정할 수 없다”며 “공직자윤리법을 6차례, 공직선거법을 2차례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도 “김 후보자를 지명한 대통령은 인사검증 부실에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2022년, 2023년 출판기념회를 ‘현금 6억원’의 출처로 지목했다.
주 의원은 “출판기념회 두 번에 거의 6억 원이 걷혔을 것으로 보이는데, 출판기념회가 있었던 2022년과 2023년의 (신고된) 기타소득은 97만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 의원은 “책 정가의 10%인 권당 1800원의 인세를 받았더라도 538권밖에 안 된다. 정상적 인세로 수억 원을 벌 수는 없다는 이야기”라며 “출판기념회를 할 때마다 3억 원 안팎의 눈먼 현금, 써도 국민이 모르는 돈을 걷은 셈이 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6억원을 국민 몰래 쓰고도 ‘뭐가 문제냐’는 식의 마인드라면 김 후보자는 이미 자격 상실”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이달 24~25일 이틀간 진행된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불법 재산 증식 의혹과 칭화대 학위 취득 논란, 자녀 특혜 의혹 등을 강하게 따져 물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후보자는 재산 관련 의혹 등을 청문회에서 모두 소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날 라디오에서 “(청문회를 위한) 자료 제출 시한이 있다”며 “그때까지 다 제출할 준비를 하고 있고 큰 결론을 말씀드리면 (수입은) 다 소명이 된다”고 말했다.
임정환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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