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불거진 재산 논란과 관련해 야당 서울시의원의 고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수사부서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검은 뇌물수수 및 조세포탈,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20일 형사1부(부장 김승호)에 배당했다.
앞선 전날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김 후보자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다’는 논란에 대해 ‘부의금, 강연료 등의 수입이 있었다는 취지의 해명을 했으나 납득할 만한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김 후보자를 고발했다. 이 시의원은 “(김 후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금품을 수수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부정한 소득이 있음에도 소득세 등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조세 포탈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위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그의 최근 5년간 소득은 총 약 5억 원이다. 반면 같은 시기 그가 지출한 금액은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유죄 판결로 인한 6억 원대 추징금 납부 금액을 포함해 11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소득보다 6억 원 넘게 지출된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의미다. 게다가 같은 시기 김 후보자와 그의 가족의 순자산(자산에서 채무를 제한 값)은 최소 7억3588만 원 늘어났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전날 방송에 출연해 “재혼하면서 축의금도 있었고, 조의금도 있었고, 출판기념회를 두 번 했다”며 소득 출처에 대해 해명했다. 이를 두고 국회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가 경·조사, 출판기념회에서 받은 현금 6억 원을 모아 집에 쌓아두고 썼다”고 비판했다.
임정환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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